01. 발전기금 종류
02. 기부자 세제혜택

일반기부금
1. 학교 발전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학교로 출연한 발전기금
2. 사용처지정 기부금(학과 발전기금):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각 단과대학, 학부(과), 부설 연구기관 등을 지정 출연한 발전기금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장학금, 연구비, 건축비 등 발전기금의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원금보존 발전기금
기부자가 원금을 보존하도록 지정한 발전기금
수증물품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예술작품, 문화재,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교육, 연구용으로 기증한 물품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이나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개인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및 제 48조 1항에 의거)
법인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