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세제혜택

종류 및 세제혜택

01. 발전기금 종류

02. 기부자 세제혜택

  • 일반기부금

    1. 학교 발전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학교로 출연한 발전기금

    2. 사용처지정 기부금(학과 발전기금):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각 단과대학, 학부(과), 부설 연구기관 등을 지정 출연한 발전기금

  •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장학금, 연구비, 건축비 등 발전기금의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 원금보존 발전기금

    기부자가 원금을 보존하도록 지정한 발전기금

  • 수증물품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예술작품, 문화재,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교육, 연구용으로 기증한 물품

  •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이나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 개인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및 제 48조 1항에 의거)

  • 법인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